리스차 반환 시 감가비용 실제 중고차 시세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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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도해지수수료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자동차리스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자동차리스 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9월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및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단일하게 부과했던 수수료 체계를,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변경한다.

    제3자 승계 시 부과했던 승계수수료도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자동차 도난 또는 전손 시 소비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기존과 달리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파손 등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도 감가산정을 현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정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해피콜 운영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복잡한 리스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 ▲리스료 결정요소 등이 기재된 핵심설명서도 신설해 교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사별 상이한 리스약정서를 표준화해, 소비자와 리스사 사이 불필요한 민원 및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