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서울사무소·울산 본사 불법 난입… 부상자 다수 발생경총 “노조는 조업중단 따른 피해에 대해 민형사 책임져야 한다”
  • ▲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 출입문에서 지난 27일 헬멧을 쓴 노조 조합원들이 강제로 건물에 들어가려다 막아서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 출입문에서 지난 27일 헬멧을 쓴 노조 조합원들이 강제로 건물에 들어가려다 막아서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폭력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도를 넘어선 불법 파업 및 행위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에 반대하면서 파업에 돌입해 심각한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노조는 22일과 27일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에 불법난입을 시도했고 주주총회 예정장소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과격한 불법행위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과 회사 직원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 중 한명은 실명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및 물적분할은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회사의 결합으로 국내 최대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이 선도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조 역시 이에 적극 협력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회사를 키우고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회사 측이 고용안정을 보장한 만큼 노조가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 것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노조가 기업결합이라는 경영사안에 대해 파업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며, 폭력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법치국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불법행위와 조업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해 모든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선산업이 종국적으로 말뫼의 눈물을 스스로 흘리지 않도록 노조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