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멋대로 사용… 콘텐츠 임의 삭제 제동8월 구글 홈피 게시… 글로벌 소비자 모두 혜택공정위 초강경 압박에 구글 백기
  •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에 구글이 약관수정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에 구글이 약관수정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제공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에 반박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결국 구글이 수정을 완료했다.

    세계 최초로 구글이 불공정약관을 수정하면서 글로벌 소비자 모두 혜택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간주 △사업자의 일방적 회원의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등 4개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후속 시정명령 발동과 함께 불이행시 검찰 고발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구글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회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이미 시정이 완료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했다.

     8월 중순에는 구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시정된 약관 내용을 보면 그간 구글은 회원의 저작물과 관련 콘텐츠 이용 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의 사업과 관련’ 과 같이 추상·자의적으로 규정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의 불공정성을 제기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이끌어 냈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또한 콘텐츠 삭제나 계정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 됐으며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이외에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고객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숙지 없이 동의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됨으로써, 이용자는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게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됐고 콘텐츠 삭제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