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포용성 강조한 금융위 질타…최초 인가 기준과 달라
  • ▲ ⓒ김선동 의원실
    ▲ ⓒ김선동 의원실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제3 인터넷전문은행 탈락이 금융위원회의 평가방법 변경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1·2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때와 달리 혁신성보다 자금조달 능력과 포용성·안정성에 더 집중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30일 "토스·키움뱅크의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불허는 올해 주요 평가항목 배점을 변경하면서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라며 금융위의 잘못된 결정을 질책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면서 6개 분야, 24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과 배점을 공개한 바 있다. 이중 사업계획의 혁신성 항목 평가방법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자본조달방안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안정성 등 3개 항목의 배점이 2015년 최초 인가 평가방법과 다르게 상향 조정됐다.

    김선동 의원은 "상향 변경된 항목을 분석해보니, 혁신성이 아닌 자본금의 추가 조달과 사회적 금융 확대가 중요 평가지표가 됐다"며 "치열한 혁신기술의 IT 현장에서 자본력과 포용성이 강조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적정성 항목은 자금조달의 현실성(10점)과 추가 조달 방안의 적정성 점수(30)가 총 40점에서 60점으로 상향됐다. 

    포용성 항목은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배점이 100점에서 120점으로, 안정성 항목은 주요주주의 자금 투자 의지 등의 점수가 5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상향됐다. 

    토스뱅크의 경우 금융위가 지배주주의 출자능력과 자금조달 능력 측면의 문제로 불허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처럼 변경된 평가방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최저 자본금은 지방은행과 같은 250억을 유지하면 된다"며 "추가 자본조달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마련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키움뱅크의 경우 금융위가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미흡해 불허했지만, 이 부분은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인가 단계에서부터 실현가능성과 성공 여부를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반 은행 인가도 아니고 금융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인터넷은행이라면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혁신성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