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자동납부 중단되자, 채권추심 문자까지…"M&A 통한 개인정보 이관, 동의없이 이뤄졌다""전체 고객 대상 이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 팝업 통해 공지"
  • ▲ 서비스 해지 이후 과금 내역ⓒ전상현 기자
    ▲ 서비스 해지 이후 과금 내역ⓒ전상현 기자

    ADT캡스와 NSOK의 합병 당시, NSOK 고객이 ADT캡스 이전을 원치않아 서비스 중도해지를 했지만 수개월간 요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합병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NSOK 개인정보를 ADT캡스로 이관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물리보안업체 ADT캡스를 인수, 12월 손자회사 였던 NSOK를 ADT캡스와 합병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텔링크로부터 NSOK 지분 100%를 인수한 뒤 융합보안 분야 강화 차원에서 통합법인인 새 'ADT캡스'를 출범했다.

    문제는 합병 당시 ADT캡스로 서비스 이전을 원하지 않은 일부 NSOK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했지만, ADT캡스 이름으로 이용료 과금이 지속됐다.

    실제 NSOK 고객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초 관련 서비스를 해지했지만, 지난 3월까지 5개월여 동안 이용료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비스 해지 직후 해당 업체에서 CCTV 등 관련 기기를 A씨 사업장에서 모두 떼어갔지만, 월 이용료 6만500원을 이체해 갔다는 주장이다.

    A씨는 "서비스 해지 후 몇 달간 이용료가 과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난 3월에서야 관련 사실을 알고 이용료 과금 중단을 요구했다"면서 "회사 측에 추가 과금된 요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기존 서비스 이용요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등록해 놓은 카드를 분실, 카드 사용 중단을 신청하면서 지난 4월 요금 납부가 중단되자 ADT캡스 측으로부터 채권추심 문자까지 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M&A 거래시 기업이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 이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객이 NSOK 서비스를 해지, 정보 이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정보가 ADT캡스 측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6조 등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미리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용정보법 제32조 6항 3호 역시 영업 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ADT캡스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서비스를 해지한 이후에는 이용료를 절대 과금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없이 해지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NSOK는 합병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객들에게 통지하고, 이관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법규에 따라 안내했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NSOK 합병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지난 2018년 10월 24일 전체 유지가입자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2018년 10월24일부터 한 달 이상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안내했다"면서 "이관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들은 개별적으로 회사 측에 연락해 해지토록 공지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피해의 경우 해당 고객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해지 사례가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른 시간 내 청구 취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