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한목소리… “사업장에 큰 혼란 우려”작업중지 시행령에 구체적 규정 제안
  •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데일리
    경제계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산업현장에 대한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제4단체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이고 절차적 세부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법률을 개정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 많은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용부가 그간 법적근거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남발했고, 사고재발 가능성이라는 위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감독관의 행정상 편의 등을 이유로 예외없이 작업중지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1~2항에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사업장 작업중지(전면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점이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예전처럼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에 따라야 하는 실정이다. 경제계는 지금 보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제4단체가 제시한 세부 시행규칙은 총 네가지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서 중대한 안전시설의 미비로 즉시 급한 위험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긴급 및 임시조치를 취했음에도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계는 “작업중지 시행규칙이 하루 빨리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무분별한 작업중지는 산업현장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