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이사 해임 정당 판단원심 “이사 정상업무 수행 안해”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궁지에 몰렸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줄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지난달 30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했다. 이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의 특정 사유가 없을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양 사는 롯데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안건을 결의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사행위를 했다고 판단해서다. 또 업무방해와 기업 신용훼손 등도 이유로 꼽았다.

    1·2심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의 이사로서 정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신 전 부회장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근 연이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법정싸움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자문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청구액의 70%를 돌려받는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판사 장은영)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요청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 변경도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선’의 활동이 적절하지 않다며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공동 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부족한 후견인력을 사단법인 선 측에서 보충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