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 회장·노 관장 측에 ‘변론기일소환장’ 송달소환장 전달 후 통상 1개월 이내 재판 진행2차 기일, 빠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
  • ▲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이 조만간 재개된다. 법원은 그간 2차 기일을 열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을 마무리했고 조만간 재판을 열 계획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은 지난 3일 양측에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변론기일 소환장은 법원이 재판일을 정해 원고 및 피고를 재판장에 나서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서면이다. 소환장이 전달되면 통상 1개월 이내에 재판이 진행된다. 정확한 재판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의 첫 이혼 재판은 지난해 7월 6일 열렸다. 당시에도 기일 보다 한달 앞선 같은해 6월 7일 원고 및 피고 측에 변론기일소환장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2차 기일은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확실시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해 1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인 변호인이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 후 1년간 원고와 피고 측은 재판과 관련한 여러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첫 재판 이후 가사조사를 진행했다. 가사조사란 재판부가 양측이 이혼에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할 경우 실시하는 절차다.

    이혼에 관한 이견이 클 때 소송 당사자들에게 각각 그동안의 결혼생활과 갈등쟁점, 자녀 양육환경, 혼인 파탄사유 등을 듣는 과정이다. 가사조사의 주체는 법원이 아닌 가사조사관으로, 이들이 한달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는 면접조사를 실시해 관련내용을 파악했다.

    면접조사는 지난해 10월 2일 쌍방조사를 시작으로 ▲10월 24일 ▲11월 13일 ▲12월 10일 ▲12월 12일 등 5차례 실시됐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크게 집중된 상황이다. 최 회장이 최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사회적가치 축제 ‘SOVAC 2019’에서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함께 공식석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여부, 재산분할 등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단,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 성립에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