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시행…분쟁시 분야별 전문가 지식·경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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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통신서비스 분쟁 해결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제도다.
이번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날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위치정보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