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2022년까지 60만명으로 확대… 고용 안전망 촘촘또 나랏돈 퍼주기 부정여론 고개… 국회통과 미정
  •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설명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연합뉴스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설명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내년 추정 수혜자는 총 35만명으로, 50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저소득층 퍼주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홀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추진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기업·청년·여성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정액의 급여를 주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이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게 핵심이다. 지급 조건은 만 18~64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저소득층이다. 고액 자산가가 제외된다.

    소득기준에는 맞으나 취업 경험이 없거나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18∼34세 구직자도 선발 과정을 거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선 수당 없이 취업 서비스만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지원 대상자가 20만명, 수당 없이 취업 지원만 받는 대상자가 15만명 등 총 35만명이 한국형 실업부조 서비스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필요한 예산은 504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수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2021년 50만명, 이듬해 60만명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목표대로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고용 안전망은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 140만명 이상과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자 60만명, 정부 재정을 받는 직접 일자리사업 참가자 35만명 등 모두 235만명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1차,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차, 직접 일자리사업이 3차 안전망 역할을 하게 돼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20여년 만에 고용 안전망 제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내세워 세금 퍼주기에 나섰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설익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면서 실업자만 양산한다는 비판 속에 세금으로 민심 이반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총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증가했다. 2017년(134만4000명)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잠재적 실업자가 포함된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