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첫 재판 이후 1년여만 열려그동안 가사조사와 면접조사 등 진행최태원 회장, 2차재판 참석 가능성 높아
  • ▲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관련 두번째 재판이 다음달 26일 열린다. 지난해 7월 첫 재판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것.

    7일 법원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관련 2차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4시 20분 서울가정법원 407호 조정실에서 열린다. 담당은 가사3단독 재판부다.

    앞서 지난 4월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3일 양측에 '변론기일 송환장'을 송달하면서 재판 재개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차 재판이 내달 재개되며,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의 참석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회장은 최근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사회적가치 축제 ‘SOVAC 2019’에서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함께 공식석상에 나섰다.

    즉, 이혼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재판장에 나서 본인의 현재 심경을 밝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당사자가 재판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경우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며 “최태원 회장이 이번 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은 당초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혼 성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할 수 없다며 최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재판을 치르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세차례에 걸친 이혼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해 2월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첫 재판이 시작됐다.

    당일 재판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 측 변호인만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구술했고, 10분 만에 종료됐다.

    첫 재판 이후 1년여간 여러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은 가사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실시했다. 가사조사는 재판부가 양측이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그동안의 결혼생활과 갈등 쟁점 등을 듣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