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방송·금융·우편 등 300인 이상 사업장, 내달 주 52시간 국회 공전에 제도안착 필요 탄력근로제 등 관련 법 개정 지연계도기간 부여 가능성 커져…노동부 "조만간 대책 내놓을 예정"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내달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특례 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고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제도 안착에 필요한 탄력근로제 등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을 뜻한다. 노선버스, 방송, 광고, 교육서비스, 금융 등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51곳으로 집계됐다. 소속 노동자는 106만5172명이다.

    이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 노동자가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은 154곳(14.7%)이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는 2만630명(1.9%)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사업장 중에서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 이상인 67곳을 별도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노선버스업(38곳)이 최다였고 방송업(6곳)과 교육서비스업(4곳)도 비교적 많았다.

    노동부는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체로 노동시간 단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3개 업종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연근로제 도입 등 대책을 논의 중이다.

    노선버스업은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 파업 직전까지 갔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입시 기간 업무가 집중되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노동시간 단축이 문제됐다.

    우편업에 속하는 우정사업본부는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 달 초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 3개 업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안착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가 멈추면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선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적극 활용했단 사실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해준다.

    노동부는 이번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 수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례 제외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