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신동주가 제기한 6억2000만엔 손해배상소송 청구 기각한일 양국 소송서 잇따라 패소… 경영개입 가능성↓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물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국내외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지며 사실상 '형제의 난'은 일단락 됐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앞서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 임원직에서도 해임된 것에 불만을 가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롯데의 사업과 관련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심화됐던 지난 2015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에서 해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이 정당했다고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도중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난 원심을 확정했다.

    재계에선 한일 양국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그가 경영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본인의 이사선임 안건을 제출했다. 단, 앞서와 마찬가지로 현지 경영진과 주주들의 지지가 없어 이번에도 이사로 선임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