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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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정지 사전통보가 내려진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최근 고로 정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광양제철소 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종합해 행정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6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은 위법의 정도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포스코 측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 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조업 중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된다. 하지만 과징금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과징금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종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