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선산업 기술보호TF 최종회의 개최 도면 세분화·기술유출방지 이행 계획서 마련
  • ▲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SK해운에 인도한 LNG운반선.ⓒ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SK해운에 인도한 LNG운반선.ⓒ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조선산업 기술보호TF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 외에 조선업계 자체적으로 판단해 정한 보호 가치 있는 기술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이다.

    협회는 올해 초 선주와 선급의 과도한 설계자료 요청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 대응, 국내 조선소의 해외철수 시 기술보호 조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 조선산업 기술보호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은 도면 세분화 외에도 해외진출 시 '기술유출방지 이행 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토록 해 갑작스러운 경영권 변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조선산업 기술보호TF를 상설화해 조선 분야 기술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리뷰하고,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를 정비해 간다는 계획이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업계 관행을 빙자한 선주․선급을 통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진출 기업은 사전에 매각․청산 등의 경영권 변화 상황을 상정해 사전 기술보호 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국내 조선기술 유출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