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년차' 하반기 중점사업 추진 계획 발표중소기업 재기 지원·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박차채무조정 추진 및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도"캠코 역할 과거와 달라…방향성 재정립해야"
  • ▲ 문창용 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캠코
    ▲ 문창용 캠코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캠코
    지난 2016년 11월 취임한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올해 말 임기 3년을 채운다.

    그가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 중 가장 큰 과제는 '캠코법' 개정이다. 현재로써는 국회 법안 통과만 기다리는 상태다.

    새로운 법적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캠코법 개정 코앞…"국회 정상화 시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

    문창용 캠코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캠코법 개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공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캠코법이 제정된 지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캠코의 역할도 과거와 달리 가계·기업의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바뀐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코법은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활용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 

    하지만 캠코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의 부정합이 발생하면서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창용 사장은 "현재 국회 파행으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무위 여야 의원들의 큰 이견이 없고 구체적인 협의는 끝낸 만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바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법 개정 내용을 보면 캠코법의 정식 제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캠코가 수행 중인 경제주체 재기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의 기능과 역할을 법 제1조(설립목적)에 명확히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회생기업에 대한 DIP금융(회생절차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본금 부분에서는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년째 동결된 법정자본금 한도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겨있다. 

    캠코는 법 개정 시 회생기업 지원 등 정책사업의 적기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사업시행 준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생기업 및 채무조정 지원 강화…동산담보대출 회수도 지원

    문 사장은 "가계, 기업, 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재기 가능성이 높은 회생절차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IP금융을 지원하고 기업지원펀드(PEF) 출·투자 추진할 방침이다. 

    DIP금융 지원은 내달 15일 금융위원회, 회생법원, 채권은행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의 '자본시장 기업구조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PEF 출·투자 추진은 기업경영정상화 PEF의 LP로서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캠코가 PEF와 함께 M&A 절차를 진행 중인 회생기업에 투자해 성공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캠코는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 추진과 함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실패자들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대보증채무가 재창업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제기가 어렵다. 이에 법인연대보증채무에 특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창업실패 후 재창업 여건을 개선한다.

    캠코는 연내 지원 대상,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은 대출 부실 시 담보물 매각대행, 직접 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캠코는 연내 기계거래소 등 민간거래시장, 금융회사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기계·기구 등의 동산자산을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시행 중이며, 지난 3월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에 따라 금융권 공동의 동산담보 회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문 사장은 "법 개정을 기반으로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을 통해 취약중소기업이 정책효과와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