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사에 3억9900만원 과징금 부과투찰가격 사전 합의-들러리 입찰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 및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 담합한 10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와 HDC아이콘트롤스, GS네오텍, 삼중테크, 미디어디바이스, 아트웨어, 삼송·동진제어기술 등 8개사에 대해 총 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 등 2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삼중테크는 4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2건의 입찰에서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한 결과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했다.

    삼중테크-미디어디바이스-태빛 간 입찰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삼중테크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관련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서 미디어디바이스에게 2015년 10월 1건의 입찰에서 태빛은 삼중테크에게 형식적 입찰참여를 요청하고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와 미디어디바이스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디어디바이스는 삼중테크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해 삼중테크는 5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이후 삼중테크는 2015년 10월 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빛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태빛은 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을수 있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삼송 및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통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의 기간 동안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기간 동안 동진제어기술과 1건, 동화와 1건, 삼송과 1건, 아트웨어와 7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8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HDC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가 지명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결국 사전에 투찰가격도 합의한 후 HDC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2016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에게 21억 4천만원의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