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00개사 인사담당자 대상 조사기업 96% “법적 조치 보다 문화 개선이 우선”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기업 10곳 중 8곳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약 80%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완료했거나 조만간 마칠 계획이다.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의 44.6%는 ‘조치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예정’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조치완료’가 26.3%, ‘조만간 완료예정’이 53.8%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오는 16일 시행된다.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의무 등을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기업들은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관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규칙에 반영 90.6%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 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95.7%는 ‘법적 조치 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 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원인으로는 세대 간 인식차이가 꼽혔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기업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로 분류되는 신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베이비부머와 X세대 등과 문화적 마찰을 겪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수평적인 기업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모호하게 정의된 법 규정을 명료화하고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발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들은 법안 시행의 애로사항에 대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 45.5% ▲참고사례 등 정보부족(37.2%)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수위 기준 정립 24.9% 등을 택했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지난 2월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으로 집행부담에 우려가 많다”며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이다.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직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