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적절한 지급 및 대우 개선 위해 노력"한겨레, 10만 근로자 중 129명 설문만으로 보도" 유감"철저한 점검 통해 잘못된 관행 확인시 즉시 조치할 것"
  • 삼성전자는 최근 해외 사업장의 인권 문제를 다룬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삼성전자는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아시아 해외 사업장에 대한 한겨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겨레는 6월 18일부터 5차례에 걸쳐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라는 제목을 통해 삼성전자의 아시아 해외 사업장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청년착취'를 일삼았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하지만 이는 운영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뿐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선 저임금 지급 주장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어떤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 법정한도를 상회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고 적정한 대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 임직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내서도 빠짐없이 현장에 부착해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도에서 언급한 해외 사업장의 고용인원 역시 사실과 다르다. 실제 7만명이라고 쓴 인도 노이다 공장 근로자는 9000여명이고 3000명이라고 언급한 베트남 타이응우옌 공장은 6만명이다.

    여기에 한겨레는 70일 동안 129명을 설문조사해 이를 근거로 전체 근로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소수의 주장을 마치 대표성을 지닌 것처럼 일반화됐다. 이들 3개국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은 10만명이 넘는다.

    특히 국내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협력에 따라 10명의 전현직 근로자를 심층 인터뷰했다고 했는데, 인터뷰 대상 선정에서 객관성과 균형된 시각이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회사 측은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매우 안 좋거나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보도하려면 해당 국가 또는 경쟁업체 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 환경이나 소득 등을 동일선상에서 비교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기사에서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겨레 보도에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식에서 벗어난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임직원들에게 크게 호평 받는 복리후생인 통근버스와 기숙사가 착취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는 '출퇴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삼성전자가 퇴근버스 시간을 늦춰 잔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악랄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보도됐다.

    또한 사업장 인근 박닌 주민을 뽑지 않음으로써 기숙사는 주거를 회사에 의존하게 해 회사에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박닌 사업장 근로자 중 박닌과 인근 출신은 50%가 넘고, 통근버스가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출근하는 비율 역시 50%를 상회한다. 

    퇴근 버스는 각 사업장에서 오후 5시20분 또는 5시25분부터 4차례 운영하고, 자신의 퇴근 시간에 맞춰 골라 탈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운영중인 통근버스와 기숙사 제도를 어떻게 근로자의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2016년 8월 사망한 르우티타인 떰 사원의 부검과 관련된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와 경찰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부검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형사 절차인 부검은 삼성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부검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공안이 형사 입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가족들은 애초 부검에 반대했지만 공안의 설명을 듣고 부검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심근염으로 확인된 상태다.

    게다가 부검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망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사안이다. 무언가를 숨기고자 했다면 부검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택트 타임'을 삼성전자가 근로자를 쥐어짜는 소위 '노동의 삼성화' 수단처럼 묘사한 부분 역시 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뜻하는 '택트 타임'은 전세계 제조업의 기본이다. 글로벌 제조업 공장 중에 '택트 타임'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회사 측은 "기사에서 지적한 초과근로 문제라든가 협력사 환경안전 점검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100%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며 "현지 문화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의 법률에 따라 임직원이 선택한 노조에 가입할 권리, 단체 교섭 및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한다"며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노력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은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