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 올해보다 8%P 낮아자정부터 차수 변경 심의… 최종안 제출 놓고 밤샘 '진통'노 8880원 vs 사 8590원… 11대 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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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처음엔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나중에 합류했다. 위원회는 이날 자정부터 차수를 제13차로 바꿔 심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먼저 노사가 2차 수정안을 내놓고 심의를 이어갈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은 초반부터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최종 요구안 제출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공익위원은 지난 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에게 한 자릿수 인상률, 사용자위원에게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내달라고 권고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공식적인 심의촉진구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제시한 셈이다.
앞서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월 209만원)과 8000원(월 167만2000원)을 제시했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인상, 경영계는 4.2% 인하를 각각 요구했다. 지난 10일에는 노사가 각각 9570원(14.6% 인상)과 8185원(2.0% 인하)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었다.
진통 끝에 최저임금위는 노사 최종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 근로자위원은 6.3% 인상한 888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는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10.9%보다 8.0%포인트(P) 낮다. 2010년에 적용한 최저임금 인상률(2.8%)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급격히 오르면서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다"면서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