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아냐… 부정행위 없다" 주장재판부, 23일 재판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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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 총수 일가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LG 측은 부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범 LG 일가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LG 사주일가 14명을 재무팀 주식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할증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주식거래 행위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므로 장내거래의 부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부정행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이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조세포탈'로 봐서는 안된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부정행위 등이 이뤄진 경우에만 조세포탈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지난 5월 열린 1차 공판에서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라며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며 거래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LG 사주일가와 재무관리팀 임직원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무팀 임직원 김씨와 하씨는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고 거래 후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