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취업 규칙 노조 협의 중… 수평적 조직문화 총력KT, 예방지침 도입 운영… '신고접수처' 운영중LGU+, 책임자 대상 교육 진행… 게시판 등 사내전파 확대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통사들이 관련법 준수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돌입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용을 담은 취업 규칙을 현재 노동조합과 의견 조율 중에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전사 교육도 하반기 중 신설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성원 간 '님'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 구성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및 윤리경영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 중"이라며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기존 노력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사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연 1회 이상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번 주중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온라인(KT 119 직장내괴롭힘 상담소), 오프라인(부서별 고충처리 상담원, 헤아림 심리상담센터)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처를 운영한다.

    KT 관계자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각 조직 책임자 주관 하에 구성원들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반영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서울 마곡 사옥에서 조직 책임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 워크샵'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사내 게시판을 통해 괴롭힘의 기준 및 예방법을 안내 공지하는 등 관련법에 대한 사내 전파를 확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찌감치 근무 환경 및 사내 분위기 개선에 주력해왔다"며 "수평적 호칭체계 '님'을 통한 상호 소통 증진, 월·수·금 회식 금지 규정, 밤 10시 이후 및 주말 메신저(카카오톡)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