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고 코오롱그룹사 거래관계 의식해 민사소송 취하한 듯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약사법 등 위반 혐의 형사소송은 진행 중
  •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손해보험사 10곳 중 4곳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철회했지만, 형사소송은 지속할 방침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손해보험사 10개사들은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개 손보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해당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대리하기로 했다.

    이 중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제보험, 메리츠화재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사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손보사는 지난 5월3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에 대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형사소송은 진행 중이다.

    해당 손보사들이 민사소송에서 빠진 이유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그룹사가 대형 보험사들과 다양한 거래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해당 손보사들은 민사소송에 대해 추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민사소송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들 손보사가 민사소송에서 빠진 이유는 코오롱과의 관계와 손배를 통해 얻을 이익 등을 따져봤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차후 형사소송에 승소하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코오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