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발표, 경제활력 제고·혁신성장 지원민간투자활성화, 정규직 채용독려, 일본 수출규제 대응글로벌 경기불황·반도체 수출부진 등 하방리스크 대응
  • ▲ 기재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회를 개최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뉴데일리 DB
    ▲ 기재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회를 개최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뉴데일리 DB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에 방점을 두고, 투자와 소비·수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대응책도 제시됐지만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높다.

    8개월째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반도체·서비스산업 혁신 일환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이월기간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비스업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활력 제고책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돼 ’대기업 1%-중견 3%-중기 7%‘에서서 각각 ’2%-5%-10%로 공제혜택이 확대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술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도 적용,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부품생산이 지원된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되며 올 연말까지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 투자분이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규제자유특구 내 중기․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 현행 ‘중기 3%-중견 1∼2%’ 에서 ‘중기 5%-중견 3%’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주류과세체계 개편책으로는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 전환된다. 다만 세수중립적 세율 설정, 생맥주에 대한 2년 한시 20% 세율 경감 등을 통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은 최소화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 규정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가업상혹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업종변경범위는 표준산업분류사 소분류내 변경허용에서 중분류내 변경을 허용했다. 자산유지의무도 완화돼 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등에 대해 처분예외를 허용했지만 불가피한 처분으로 예외 조항이 확대된다.

    다만,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가업승계기업의 준법경영책임 강화하도록 했다.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이 완화된다. 이때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이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은 10년이상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재직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 ▲ 2019년 세법개정방향 ⓒ기재부 자료
    ▲ 2019년 세법개정방향 ⓒ기재부 자료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이 연장된다.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5%에서 0.45%로 0.05%p 인하되며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소비·수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가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역시 건당 50만원, 총구매액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신성장 지원책으로는 173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30~40%(대중견기업 20~40%)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102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시설투자시 ‘대기업 5%-중견 7%-중기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해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와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3년간 연장되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이 포함된다.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4/104에서 2/102로 인하된다.

    공익법인의 지정․사후관리 일원화, 공익성 검증․사후관리 내실화 등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방안은 1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개정안은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 신설,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 기부금단체의 성실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