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비밀번호 등 함께 유출 없어…카드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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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결제단말기(POS)를 통해 고객 카드정보 56만8000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서 주민번호·비밀번호 등 정보가 함께 유출되지 않아, 고객의 추가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26일 금감원은 지난 9일 발생한 카드번호 도난사건과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열었다.사건 혐의자 이 모씨는 POS에 악성코드를 심어 얻은 56만8000건의 고객 카드정보를 USB메모리에 저장해 보관하다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통해 그 혐의가 드러났다.이에 금감원은 즉각 해당 15개 이 사실을 알리고, 금융회사에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현재 금감원의 조사결과, 이번에 유출된 고객 카드정보는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카드 비밀번호▲CVC(카드 뒷면 숫자 3자리) ▲주민등록번호 등이 함께 노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카드 복제 등 큰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실제 FDS 조사결과에서도 카드 부정사용이 일부 있었으나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거래의 경우에도 카드결제시 CVC, 비밀번호, 생년월일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 희박하다”며 “일부 해외거래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 금융사는 금융사용방지시스템, FDS 등을 운용해 이상징후 거래 발생 시 소비자에게 통보해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카드정보 유출로 불안한 고객들을 위해, 해당 금융사들에게 유출사실을 개별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객이 원한다면 카드를 교체 발급해주고 해외거래 정지 등록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