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내달부터 시행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전·후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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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전사 자체 임직원 교육 및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사항으로 우선 채무자 보호를 위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축소한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 상실 발생 시 여전사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대출원금을 대출만기 이전에 회수할 수 있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압류 사유를 더이상 채무자의 기한이익 사실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압류 사유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다.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채무자 연체부담 증가를 고려해,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에서 도달시점으로 개선했다. 

    또한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사전 안내 의무화를 강화했다.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전뿐 아니라 상실 후에도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제공자에게도 기한이익 상실 전·후에 안내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연체금 일부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부활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개정했다.  

    여전사가 자동차 등 담보물 임의처분 시, 채무자 손실 발생 우려를 고려해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임의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한 채무자 이의 제기 권리 부여해야 한다. 또 임의처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여전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시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선으로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및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