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수출활력 제고 일환,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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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환급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수출 중소기업은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이로인해 중소기업은 전체 소요량 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산출과 해당 비중에 해당되는 물량 만큼 소요량에 안분하는 절차에 대한 생략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