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연금전환특약 비교 공시 강화추가 납입한도 2배→1배로 축소
  • ▲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이 1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뉴데일리
    ▲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이 1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뉴데일리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해약환급률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는 등 보험상품 안내사항을 대폭 강화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보험설계사들은 모집수당이 큰 보장성보험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하며 소비자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해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보험상품의 안내사항을 대폭 강화한다.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의 경우 상품 가입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저·무해지 상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무해지 보험상품을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예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으로, 저축성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액 안내 시,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 및 안내하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장성 변액보험 가입 안내 시에도 앞으로 저축성 변액보험처럼 펀드수익률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한 실질 투자수익률을 예시해야만 한다. 이는 사후적으로 확정 차감되는 비용을 반영한 투자수익률을 제시해,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이달 중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 법규 개정절차를 거쳐 법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보험사와 협의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