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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책이 마련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청(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치로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본청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할 계획이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최대한 제공된다.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해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된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은 완화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기조는 유지된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간편조사가 실시되며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은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