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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업체 구조조정 일환으로 자본금 15억원 충족 요건이 시행된 후 6월말 기준 전체 87개 등록업체가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개 업체는 할부거래법·표시광고법 등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상조업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위법행위에 따른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 등이다.
조사결과 올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2개며 총 2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으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개사다.
이중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는 신규 등록 업체인 ㈜하나로라이프에 흡수 합병됐으며 브이아이피상조㈜는 농촌사랑㈜, 매방상조㈜는 보람상조애니콜㈜로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됐다. ㈜미래상조119와 ㈜삼성코리아상조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케이스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하나로라이프 1개사로 대표자는 기존 등록업체인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의 대표자와 동일하다.
직권말소·폐업에 따라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7개로 등록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으며 12개사에서 대표자와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7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해 재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여부 및 증자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와 후불식으로 영업하는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 30개 업체 중 18개 업체의 경우 할부거래법 23건, 표시광고법 7건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확인했다. -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및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올 상반기는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됨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상조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자본금 요건 충족으로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됨에 따라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금 요건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직권조사와 관련 향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추후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구축해 8월 중 시범기간을 거쳐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