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자금난 기업 최대 9개월 기한 연장국세청,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 ▲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중 국세청은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신고편의 지원에 나선다 ⓒ뉴데일리 DB
    ▲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중 국세청은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신고편의 지원에 나선다 ⓒ뉴데일리 DB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결산법인은 올 1월 1일~6월 30일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9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 72만 2천개 대비 29만 4천개 감소한 42만 9천개로 집계됐다.

    2019년도 중 신설된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자기계산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 중 택일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가 제공되며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 

  •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자료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 2일, 중소기업은 11월 4일까지 연장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