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혁신금융 감독당국 일하는 방식 바꿔야"진입·영업·검사·제재 全단계 혁신,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일것종합검사 1개월 전 사전통지 의무화, 업권별 핵심부문 위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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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감독 방식 전면개편에 나선다. 

    금융사에 대한 지나친 검사와 제재 관행을 일괄 재정비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16층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인호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부동산담보와 가계금융 위주에서 미래성장성, 모험자본 중심으로 금융패러다임을 전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을 이행하고 있다"며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정비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모든 단계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속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투명성, 예측가능성 높은 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입 △영업 △검사 △제제 등으로 업무를 구분하고 모든 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검사 관행 혁신이다.

    피검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검사 종료 이후 제재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하고, 검사종료 이후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의 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 추진한다.

    현재 금감원 품질메뉴얼상 종합검사 180일, 준법성검사 152일 등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돼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치제제기간이 지연될 수록 제제대상 기관인 금융회사가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해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해 기업의 예측가능한 경영을 보장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처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금융위에 요청하는 유권해석은 신속히 처리해 회신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금융위에 반기별로 총괄 보고하고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유도한다.

    분쟁조정 기능과 검사·제재 기능간 이해상충 방지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위해 금융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검사·제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만약 금융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의 최종판단에 의해 위법성이 결정되는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발표한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하면서, 세부 시행방안을 공개하고 최대한 금융사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감독당국은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검사 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피검사자가 종합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검사 1개월 전 사전통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업권별 핵심부문을 사전에 선정, 공개해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위주 검사를 실시한다.

    종합검사로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종합검사 실시전후 3개월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조치 적극 활용 등 부담완화방안을 병행한다.

    차년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시 종전 검사결과를 반영해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든 종합검사 실시 후 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외부기관을 통한 독립적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입단계에서는 인허가 절차와 요건을 명확하게 한다.

    혁신 사업자가 금융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소극행정이나 갑질 신고조사를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이유 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혁신기업의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명백한 요건 결여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에게 안내 후 신청인 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반려를 허용한다.

    사전 컨설팅과 신속처리 절차를 적극 활용해 금감원은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위,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심사기간도 단축해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법을 개정해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허가 요인은 삭제·구체화하는 등 금융법규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금융당국 내부 인허가 판단사례와 법령해석 등 공개법위도 대폭 확대한다.

    영업단계에서는 금융규제 혁신을 가속화한다. 창의·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해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금융법령, 감독규정 등 명시적 규제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와 금융업권 자율규제 등 비명시적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행정지도에 대해 30건 이상 폐지·법규화 등을 추진하고, 금융협회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존치 필요성을 점검 및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상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재단계에서는 혁신금융 면책제도 활성화, 제재양정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금융권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획일적 제재 대신 준법교육을 이수한 경우 조치면제 등 선진적 대체수단을 도입하고, 내부통제 강화 등 자율개선 유도가 바람직한 경우 기관제재를 갈음해 양해각서를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 점검 등 현안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 혁신에 대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매년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각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공개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 유관기관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소비자 외부평가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감독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