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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및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 3,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
선급금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 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 8,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4억 9,306만원과 지연이자 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총 14억 9,500백여 만원을 미지급 하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