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현 시점에서는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 될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겼다.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국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
이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는데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에 추 의원은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기재위 한국당 위원 일동으로 국세청에 관련 내용에 대해 탈세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할 것이냐”며 “제보를 했는데 국세청이 기본적 조사를 하지 않으면 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 증빙이나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하고 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는 조사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