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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 동생내외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재단 법무담당자가 바로 조 후보 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후보 동생부부는 2006년 10월31과 2017년 각각 공사대금상환소송과 채권청구소송을 제기, 두 차례 모두 학원 쪽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승소한 바 있다.
문제는 원고인 조 후보의 동생이 당시 피고인 웅동학원의 법무(法務) 담당자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 기간 조 후보는 재단이사였고, 이사회에도 두 차례 가량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조 후보 선친은 2006년 11월10일 이사회를 열고 둘째아들 조모 씨를 신임 법인사무국장으로 추천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부친 조 이사장은 이날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할 신임 법인사무국장에 본인의 둘째아들인 조○을 추천한다"며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재단감사 김모 씨는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는 이사장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이사장님이 추천했으니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찬성했고, 다른 이사 김모 씨와 감사 박모 씨도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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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이사회가 열리기 열흘 전인 그해 10월31일, 조 후보 동생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바씨앤디'를 앞세워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2억원 규모 공사대금 채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개최일정은 조 후보 동생 측이 소송을 낸 바로 그날 이사들에게 통지됐다.
이후 웅동학원은 조 후보 동생이 제기한 소송에 무변론으로 일관, 2007년 2월1일 일방적으로 패소했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알려졌던 조 후보도 실제로는 최소 2차례 이상 웅동학원 운영에 간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는 지난 2007년 6월2일 제338회 이사회와 2008년 12월4일 제349회 이사회에 참석,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 윤한홍 의원은 "웅동학원 이사이자 이사회 활동에 참여한 후보자가 동생의 사무국장 선임, 웅동학원과 동생부인 간 소송 등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며 "웅동학원을 가족 간 재산 증식의 사유물로만 여긴 조 후보자 일가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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