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관심...의견수렴·심사 거쳐 이달 중 시행백색국가인 '가' 지역 세분화해 '가의 2'에 日 포함...非백색국가 '나' 지역 수준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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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초읽기에 들어갔다.의견수렴 후 심사를 거쳐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 후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내로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수는 2000건을 넘어선 상태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수가 1000건 이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고시를 했을 때는 일본 내에서 4만여 건의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는 의견 접수 방법이 달라 의견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의견이 모인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로 각각 구분된 '가'와 '나' 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지역에 넣는 안이 포함된다.

    가의2 지역에 포함되는 곳은 지금까지로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속하게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나 지역에 해당하는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의2 지역에 속한 일본에 대해서는 사용자 포괄허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 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가의 1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사용자 포괄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가의 2 지역국에도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대로 5일 이내에 수출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예고 전에도 일본 측에 사전 통보를 하며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를 설명했지만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