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협회 등 8개 단체 5일 공동 입장문 발표주류거래관련 고시안 시행 조속히 요구“과도기에 따른 혼란과 편법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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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산업협회와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주류 관련 8개 단체가 리베이트 금지를 골자로 한 주류거래관련 고시안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의견서를 발표하며 고시안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과도기에 따른 혼란과 편법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주류산업협회 등은 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주류거래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주류업계 상생발전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주류거래관련 고시(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정부부처간 협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말 국세청이 주류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주류거래관련 개정 고시(안) 취지' 등에 대해 주류제조사, 유통업 단체, 소매업 단체 및 수입업체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고시 시행에 따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류산업계는 지난 6월부터 영업현장 종사자 교육과 함께 유통 및 음식점 등 거래처를 대상으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주류산업회 측은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고 불법·불공정거래가 근절되면 주류공급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가격 인하로도 이어지는 등 주류산업계와 소비자의 다양한 권익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