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체 발생건수 지난해 3만8122건… 전년比 31% 증가 카카오뱅크 증가율 압도적, 손쉬운 계좌개설 문제 지적사기이용계좌 명의자 처벌, 계좌 명의자 안전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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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1년 새 31%나 뛰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위주의 범죄수법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 등으로 변화하면서 사기이용계좌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 10곳(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카카오·케이)의 사기이용계좌는 지난해 3만8122건으로 전년 2만9174건 대비 31%(8948건) 늘었다.

    사기이용계좌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와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이른다.

    증가 건수로 보면 국민은행이 두드러진다. 국민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2017년 8562건에서 지난해 1만1819건으로 38%(3257건)나 늘었다.

    경쟁은행인 우리은행이 같은 기간 500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국민은행은 대포통장 사전예방 모니터링부터 피해구제절차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소비자보호 강화 및 대포통장 감축 TFT’를 신설하기도 했다. 

  •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기이용계좌 증가율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2017년 199건에서 지난해 932건으로 368%(733건)나 급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손쉬운 계좌개설이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계좌에 악용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일반은행은 다양한 인증수단을 요구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신분증과 타 은행 계좌만 있으면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선택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영상통화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범죄 수법이 신규대출을 받게 해준다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면서 계좌를 요구하는 것도 사기이용계좌 증가의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중 대출을 빙자한 사기는 6899건으로 전년대비 36.7% 늘었다. 이들 중 대부분의 피해자 계좌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 받아 재송금하거나 비트코인 등 다른 범죄수익 수취,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조직의 수법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한다”며 계좌를 양수받는 식이다.

    이처럼 각종 금융범죄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면 명의자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계좌 개설 제한 등 금융거래 불편도 따른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권의 금융범죄 사전예방과 사후피해관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계좌가 무심코 또는 대가를 바라고 대출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계좌 명의자의 안전한 관리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