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포함 4개 사업회사 모두 추징금 부과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해야… 불복하면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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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 약 1522억원을 부과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은 각각 155억원, 593억원, 380억원, 38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공시가 안된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522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6월에는 일부 조사 범위를 처벌에 염두에 둔 범칙 조사로 전환해 진행한 상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추징금은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효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효성 관계자는 "국세청 통보로 세부 내역을 파악 중"이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