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제품… 원료 원산지 국산 30·중국산 14개30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미검출 입증해야 유통
  • ▲ 조개젓.ⓒ연합뉴스
    ▲ 조개젓.ⓒ연합뉴스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에서 3개 중 1개꼴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품위생 당국은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본부의 A형 간염 유행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이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지난 11~25일 국내 제조·수입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조사했다. 검사 결과 총 44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들 제품의 사용원료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처했다. 정부는 원료 생산부터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채취 지역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용수·종사자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선 오는 30일부터 영업자에게 '검사명령'을 내려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제품을 의뢰해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수입 제품은 현행대로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한다.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제조사 제품의 경우 수입할 때마다 검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각지대인 재래시장의 즉석 판매, 제조업체 판매 제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관련 단체와 판매업체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개류는 꼭 익혀 먹고, 조개젓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재래시장·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매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 ▲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제품 정보.ⓒ식약처
    ▲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제품 정보.ⓒ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