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수를 증인석에 앉히려면 국민적 현안과 명분 필요”野 “대기업 갑질 사례의 하나”
  • ▲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 신동빈 롯데 회장. ⓒ롯데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총수를 증인석에 앉히려면 국민적 현안과 명분이 필요한데 충분하지 않다”며 “기업 총수를 증언대에 세우는게 바람직한지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신 회장은 오는 7일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운명이다.

    이명수 의원은 신 회장을 불러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및 식품 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단, 롯데푸드의 사안에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당 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 5년 전 종결된 사안임에도 신 회장을 부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신동빈 회장이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은 롯데푸드가 협력업체인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후로즌델리는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팥빙수 ‘뉴팥빙수꽁꽁’을 납품해왔다. 그러나 2010년 정부 식품위생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롯데푸드와 거래가 끊겼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했고,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롯데푸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롯데푸드 측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2014년 후로즌델리에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미 끝난 사안이나 마찬가지다.

    이명수 의원은 “복지위 특성상 증인 채택에 관한 지적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대기업 갑질 사례의 일환이며, 약자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신동빈 회장의 증인 신청 건으로 국감장이 소란해지자 출석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채택 취소 등을 더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