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암 발병 위험 알고도 관리 안해"
  • 법무법인 오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무유기행위를 지적하며 내부고발에 나선 강윤희 심사관을 대리해 이의경 식약처장 외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고발대상자는 이의경 식약처장, 손문기 전 식약처장,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정미 임상제도과장, 이남희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전 임상제도과장), 문은희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유희상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박창원 종양약품과장, 오호정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전 종양약품과장) 등이다.

    오킴스에 따르면 식약처장 외 전현직 공무원 11명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의약품 안전성 최신보고인 DSUR(안전성 최신보고)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 제품의 희귀암 발병 위험성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를 추적관리하지 않았다.

    또 임상시험 중 발생한 출혈독성 사례에 대한 전문가 회의의 통일된 의견을 묵살하거나 사망사례까지 발생한 특정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제안도 무시했다.

    오킴스 측은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에 대한 조언과 제안조차 묵살하는 식약처장과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한해만해도 코오롱인보사, 엘러간가슴보형물, 발암성분잔탁 등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연이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커녕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면 앞으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식약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행위를 용기 있게 지적한 내부 직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입막음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