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1개월 이상 지연 화재보험금 지급 비율 59.7% 달해최운열 의원 "화재보험의 특성상 가지급보험금 제도 활성화해야"
  •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화재보험금 지급이 한 달이 넘게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3개 손해보험사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지급된 전체 화재보험금(물보험 한정) 4만7030건 중 사고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된 건수는 2만8075건(59.7%)에 달했다. 그중 3개월을 초과한 건수는 1만1358건(24.2%)으로 나타났다.

    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건수는 1만8955건으로 40.3%에 불과했다. 과반의 화재보험금이 사고 초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지연을 사유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매년 4~5000여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 누적 규모가 1만2240건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지급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돼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미만을 보험계약자에게 선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화재보험의 특성상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민원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문제는 가지급보험금이 이미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과 2018년 사이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은 4423건으로 본 보험금의 전체 지급건수 4만7030건의 9.4%에 불과했다.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조차 1개월 이내에 지급된 비율은 25.1%에 불과했고, 나머지 74.9%는 1개월을 넘겨 지급됐다. 사고 초기에 필요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가지급보험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1개월을 넘겨 지급하는 비율이 본 보험금보다 높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운열 의원은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소요일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러한 화재보험의 결점을 보완하고 보험계약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가지급보험금의 이용실적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