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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중기부가 검찰 고발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기조를 높이고 있다.
중기부는 18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1년 2개월 만에 열린 ‘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에서 LG전자,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사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바 있다. 올해들어 8개사가 중기부의 그물망에 걸려든 셈이다.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고발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이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는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 4,8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지만,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외에 예울에프씨는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점,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시행 이후 10차 회의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는 물론 필요시 상시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