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목적, FIU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 취득 가능관리감독 불투명성 지적…국세청 '엄격하게 보존 관리'정보관리 실태통보 의무화, 정보독점 견제방안 제기
  •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연합뉴스 제공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연합뉴스 제공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국세청에게 제공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철저한 사후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1일 금융부문 국감에서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당초 목적에 따라 활용한후 출력문서 형태는 폐기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업무상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되는 FIU정보 삭제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조세 부과 목적으로 FIU로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데 2018년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FIU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FIU에게 통보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처리결과 현황은 제공받은 정보가 얼마나 유용했느냐에 대한 검토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난 이후의 폐기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0년 기간 동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남아 있는 반면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기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에 따라 5년 동안만 보존된다”고 지적했다.

    즉, FIU가 국세청에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5년이 지나면 FIU에서 정보를 제공한 기록이 안남아있을 수도 있어 국세청에 보관된 FIU정보의 출처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FIU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존 및 관리 기준만 통지하면 되므로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 기록의 보존기간과 국세청이 FIU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보존기관을 일치시키고 국세청은 FIU에 정보관리 실태까지 통지해 정보독점화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FIU 정보는 2014년 12월에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이라는 별도시스템을  구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년간 보존관리하고 있어 아직 보존기간 이내며 FIU정보는 엄격하게 보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