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빅데이터·교통사고 분석해 입지 선정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 수립
  • ▲ 국도변 졸음쉼터 조감도.ⓒ국토부
    ▲ 국도변 졸음쉼터 조감도.ⓒ국토부
    국도변에도 앞으로 5년간 50개소의 졸음쉼터가 확대 조성된다.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이 조성되고 폐쇄회로(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도 갖춰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4)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5년간 800억원을 투입해 매년 10개소씩 차례로 조성한다. △수도권 13곳 △강원권 7곳 △충청권 7곳 △호남권 12곳 △영남권 11곳 등이다.

    졸음쉼터에는 조명·방범시설, 과속방지턱·보행로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부지 여건에 따라 화장실·전기차충전소·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현재 고속도로에는 휴게소 220개소, 졸음쉼터 237개소, 일반국도에는 졸음쉼터 49개소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내비게이션,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전국에 총 91개소 후보지를 선정하고 교통량과 사고집중도 등을 따져 우선 50개소를 선정했다"면서 "쉼터 내 화장실과 주변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게 청소와 환경관리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2018년 3년간 졸음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는 5700여건, 사망자는 23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