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의 스탠스는 역시 재벌 옥죄기였다.
신규 손자회사에 대해 공동출자 금지, 자·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등 내부거래 감시강화를 통한 지주회사 소유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본격화 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강화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 지주회사의 지위상실 규정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규정은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 체제라 하더라도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출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입법공백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해 소유·지배 구조가 불분명해 질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개정안은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하여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다만 기존 공동 손자회사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 회사에만 적용된다.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제도 역시 개정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나 2007년 7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의무대상에서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주 체제로 전환한 집단의 지주회사-자·손자회사 등 간 내부거래 비중은 55%인 반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4.1%인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일환으로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이 결정된다.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지위 상실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최소 기준금액인 5천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상향 당시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 감소되더라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주회사 제도 운영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경과규정을 정비한다.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수익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은 브랜드수수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로 구성되며 배당 외 수익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 비중 40.3%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하고, 연 1회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2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갖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