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자산신탁 이어 신규 부동산신탁사 2곳 출범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2년 후부터 영위 가능
  • 신영증권 계열의 '신영부동산신탁(현 신영알이티)'과 한국투자증권 계열 '한국투자부동산신탁(현 한국투자부동산)'이 공식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영알이티 및 한국투자부동산의 부동산신탁업을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신영알이티는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한국투자부동산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7월 인가를 받은 대신증권 계열의 대신부동산신탁에 이어 증권사 계열의 신규 부동산신탁사 세 곳이 모두 공식 인가를 받았다. 

    단,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만약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이는 더 연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