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성적 좋지만 벌점 초과로 폐점 위기이의 제기는 美중재해결센터서 소명 황당"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 보고서 상정
  • ▲ 써브웨이 로고
    ▲ 써브웨이 로고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며 가맹점주에게 영어로 직접 미국 중재기구에 소명하게 한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확인하고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모 지점 점주에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 경기도 평촌의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일방적으로 폐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써브웨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가맹점주에 따르면 외형적인 이유는 벌점 초과로 이 지점은 영업 성적이 좋았지만 매장의 위생상태가 나쁘다거나 소모품을 지정된 물품으로 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벌점이 누적돼 폐점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점주가 가맹본부의 폐점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일반 자영업자가 엄두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계약서상 폐점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 써브웨이는 이 규정을 내세우며 미국 중재해결센터에서 폐점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점주에게 이곳에 직접 대응해 소명하도록 했다. 결국 중재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써브웨이의 계약서에 폐점과 관련해선 미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음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내용에도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폐점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무엇보다 국내 가맹사업법에서 봤을 때 부당한 폐점이라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