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후검증 착수… 전년대비 500명 증가내년부터 전면과세… 사업자 미등록시 0.2% 가산세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고가·다주택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예고됐다.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마친 임대사업소득자 중 탈루혐의가 짙은 2,000명이 검증 대상이며 11월 중 사후검증이 착수된다.

    국세청은 매년 소득세 성실신고안내에 이어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탈루분석 능력이 정교화됨에 따라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이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된다.

    한편, 내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전면 과세로 전환된다. 그간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소득세를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택일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 주택임대소득 세무검증 유형 ⓒ국세청 제공
    ▲ 주택임대소득 세무검증 유형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내년도 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0.2%의 가산세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수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내년 1월 2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고소득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